전세사기

임차권등기비용 인지·송달·등록면허세 구체 항목과 임대인 청구 경로

임차권등기비용은 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등으로 구성되며 총 43,400원 기준입니다. 대항력·확정일자 유지와 비용 청구까지 임차권등기 완벽 가이드. 임차사기·보증금미반환 피해구제 상담 무료 접수.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갈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비용의 구체적인 항목과 계산 방식, 그리고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법적 경로를 정확히 정리합니다. 임차권등기비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회수하는 것이 전세사기·보증금미반환 피해구제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임차권등기비용의 법적 성격과 청구권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임대인에게 청구할 권리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명시된 명확한 권리입니다.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되고 등기가 경료되기까지 임차인이 선납한 모든 비용(인지, 송달,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등)을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진행한 법적 절차의 비용까지 전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례: 소송 없이 청구·상계 가능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별도의 확정 절차 없이도 소송을 통해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대법원 판결(대법원 1부)은 이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관련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임차권등기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도 있고, 임대인이 월세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때 상계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임차권등기비용 항목별 정확 계산

신청 단계: 인지대와 송달료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가장 먼저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신청 단계에서 전자수입인지 2,000원과 예납송달료가 더해집니다.

송달료는 보통 5,200원 × 3회 × 당사자 수로 계산되며, 임대인 수가 늘어나면 합계도 증가합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의 표준 사건이면 인지 2,000원 + 송달료(5,200원 × 6회 = 31,200원) = 약 33,200원입니다. 단, 송달료는 법원·관할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등기 단계: 등록면허세와 등기수수료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된 후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를 경료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는 통상 7,200원(1부동산 기준)이며, 등기촉탁수수료는 보통 3,00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표준 신청비용(임대인·임차인 각 1명, 부동산 1필지)
– 전자수입인지: 2,000원
– 송달료: 5,200원 × 6회 = 31,200원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총합: 약 43,400원

말소 단계: 추가 비용

보증금을 받은 후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때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소에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수수료가 발생하고, 나중에 보증금 수령과 함께 말소 비용도 별도로 들어갑니다. 말소 시에도 등록면허세 7,200원과 등기수수료 3,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비용 납부 절차와 시점

임차인이 먼저 납부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구조

통상 신청인은 임차인으로, 신청 단계의 인지·송달료를 먼저 납부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소에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수수료가 발생하고, 나중에 보증금 수령과 함께 말소 비용도 별도로 들어갑니다.

즉, 임차인이 먼저 자비로 43,400원대의 비용을 납부한 후 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보증금을 받거나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비로소 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당장의 현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용 납부 경로: 전자소송, 위택스, 인터넷등기소

일반적으로 전자수입인지·송달료는 전자소송(또는 법원 창구)에서 예납하고, 등록면허세는 위택스/이택스에서 신고·납부합니다. 등기촉탁수수료와 등기부 전자발급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처리합니다.

  • 전자소송(ecfs.scourt.go.kr): 인지, 송달료 예납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제출
  • 위택스(wetax.go.kr):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 촉탁 제출

임차권등기비용 청구 방식과 실행 로드맵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함께 청구

보증금과 함께 임차권등기 비용 상환을 청구하려면 금액이 명확해야 합니다.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수수료·말소비용 등 지출 영수증을 합산해 총액을 특정하고, 청구원인에 임대차 종료·반환 지체·불가피한 절차 진행을 정리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청구금액을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임대차보증금: OOO원
  • 지연이자: OO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 관련 비용: OO원 (영수증 첨부)
  • 합계: OOO원

지급명령으로 빠른 확보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진행한 경우라면, 관련 지출은 영수증 기준으로 정산·상환 청구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는 보증금 반환 문제와 함께 합의 정산으로 처리하거나, 금액이 특정되면 지급명령 또는 본안 소송으로 청구하는 방식이 널리 활용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단계

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43,400원대 비용 선납
② 법원 결정 + 등기 경료
③ 보증금 반환 협상 또는 소송 진행 → 비용 청구
④ 보증금 수령 + 말소 비용 지급 → 순 회수액 확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에게 상계로 공제하기

보증금 반환 외 다른 금전 청구(부당이득금, 원상회복비용 등)가 있을 때, 임차인은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월세 연체분을 청구할 때, 임차인은 보증금과 임차권등기 비용으로 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무사·변호사를 통한 대행 시 추가 비용

법무사 대행: 신청서 작성 및 절차 대행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인지·송달·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등 위의 비용 외에 법무사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법무사 대행의 장점은 전자소송 접수, 서류 작성, 등기촉탁 등 모든 절차를 대행하므로 임차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금액은 사무소마다 상이합니다.

법무사 대행은 절차가 단순하고 분쟁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변호사 의뢰: 분쟁 대응 + 추가 청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추가 소송이 예상되면 변호사 의뢰가 권장됩니다. 변호사는 임차권등기 절차에 더해 다음 사항들을 함께 전략 설계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전 여부 검토
  •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준비
  • 지연이자·손해배상금 함께 청구
  • 보증금 배당 상황(경매 진행 중) 대응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비용 43,400원은 모든 사건에 동일한가?

기본 비용은 동일하지만, 임대인이 여러 명이거나 부동산이 여러 필지인 경우 송달료와 등록면허세가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 2명이면 송달료가 2배가 되어 총 비용이 더 늘어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 접수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정말 받을 수 있나?

법적으로는 청구 가능하지만, 실제 회수는 임대인의 자산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임대인이 파산 상태이거나 자산이 없으면 청구는 할 수 있어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경매 절차를 통해 임차권등기비용도 함께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말소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

예, 보증금 수령과 함께 말소 비용도 별도로 들어갑니다. 보증금 반환 시 말소비용(등록면허세 7,200원 + 등기수수료 3,000원 정도)도 임차인이 선납하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개인이 직접 신청하면 비용을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나?

개인이 직접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법무사·변호사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미비, 보정 반복, 소명 부족 등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Q. 보증금을 받으면 임차권등기를 반드시 말소해야 하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완전히 반환하면, 법적으로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동시이행관계(보증금 반환 ↔ 등기 말소)에 있지 않으므로, 보증금을 먼저 받은 후 말소하면 됩니다. 말소 비용은 결국 영수증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임차권등기비용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비용입니다. 43,400원 정도의 기본 비용을 임차인이 먼저 납부하지만, 법적으로는 전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2025년 대법원 판례는 이를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인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말소비용의 항목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효과적으로 회수하는 것이 전세사기·보증금미반환 피해 대응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절차와 보증금 반환 회수 경로를 함께 검토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임차권등기비용의 현황과 청구 방안에 대해 더 알아보거나, 개인의 상황에 맞춘 비용 회수 전략을 세우려면 전세사기 피해구제 상담을 통해 초기 점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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