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는 임차인에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비용이 얼마나 들까’입니다. 좋은 소식은 법정 실비가 생각보다 적다는 것이고, 더 좋은 소식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비용을 구성하는 항목별 금액, 전체 소요 비용 산정 방법, 그리고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구체적인 경로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비용 구성: 법정 비용 항목 정리
인지대(수입인지)와 송달료
인지대 2,000원과 송달료 5,500원×6회가 기본입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결정문을 전달하는 비용인데, 당사자 수에 따라 증가합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일 때 기준으로 계산하면 송달료는 약 33,000원(1회 송달 5,500원 × 6회)입니다. 반송이나 재송달이 발생하면 추가 비용이 생기므로, 임대인의 주소가 명확하고 송달이 순조로울 때 최소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여럿이면, 각 당사자당 3회분씩 추가로 계산되므로 송달료가 누적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 2명, 임차인 1명이면 송달 횟수가 늘어나 비용이 증가합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은 부동산 등기에 따른 세금입니다. 이는 등기소에 납부하는 국가 기본 세금으로, 고정된 금액입니다. 다만 부동산이 여러 필지에 걸쳐 있으면 필지당 7,200원씩 누적됩니다.
등기촉탁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3,000~4,000원은 법원에서 등기소에 의뢰하는 촉탁 비용입니다. 전자 진행, e-form, 서면 중 접수 방식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최근 2025년 기준으로는 3,000~4,000원 범위에서 결정되며,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점의 수수료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비용 합계: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주택 기준
법정 실비 총액 및 항목별 명세
기본 가정(임대인 1명·임차인 1명·1주택)에서 총액은 대략 46,200원 내외이며, 구성은 인지대 2,000원, 송달료 5,500원×6회 33,000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4,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순전히 법원과 등기소에 납부하는 국가 기본 비용이므로, 대부분의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면 이 비용만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이 여러 필지이거나 당사자 수가 많으면 비용이 증가합니다.
당사자 수·부동산 필지 증가 시 비용 계산
당사자 수가 늘어나면 송달 횟수가 증가하고, 부동산이 여러 필지면 세금·수수료가 건수 기준으로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 2명이면 송달료가 추가되고, 건물 일부(다가구 주택 등)를 임차했다면 도면이 필요하고 수수료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법원에 기본 비용을 먼저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정 비용 외 추가 선택 비용: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직접 신청 vs. 전문가 대행 선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는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직접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므로, 법정 비용만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 작성, 법률 검토, 문제 발생 시 대응 등에서 불안감이 있다면 전문가(법무사·변호사) 대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하면 신청서 작성 검토, 필수 서류 준비 확인, 법원 진행 과정 모니터링 등의 편의가 있으나, 전문가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 진행 절차, 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수임료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요한 법적 권리: 비용 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 비용(인지, 송달,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을 뜻하며, 실제 판례에서도 이 항목들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06865)에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 관련 비용으로 인지대 1,800원, 송달료 31,200원, 등록면허세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을 지출했을 때, 법원은 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실전 경로
경로 1: 임차권등기 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함께 청구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비용을 손해배상청구 항목으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소장(소송 청구서)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비용 46,000원(또는 실제 지출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위약(보증금 미반환) 때문에 임차인이 부득이하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된 것으로 보므로, 비용을 손해로 인정하고 임대인에게 판결로 명령합니다.
경로 2: 보정명령 등 소송 진행 과정에서 비용 추가 청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오거나(예: 서류 부족), 추가 송달료가 발생할 경우, 이를 문서로 기록해두었다가 보증금반환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송, 재송달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면 영수증이나 법원 고지 내역을 보관했다가 소장에 기재합니다.
경로 3: 임차권등기 후 이사 전 내용증명으로 미리 통보
임차권등기 신청 직후, 내용증명 우편으로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인한 비용 ○○원을 청구한다”고 미리 통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추후 소송에서 임대인이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증거 확보 차원입니다. 다만 법정 요청이 아니므로 반드시 필요한 단계는 아닙니다.
비용 청구 시 주의사항과 실무 포인트
영수증과 법원 고지 내역 보관 필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의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법원에 납부한 인지료,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은 법원에서 고지한 내역과 납부 영수증이 나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했다면 사이트에서 결제 내역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므로 스크린샷이나 PDF로 보관하면 됩니다. 나중에 소송에서 “이만큼의 비용을 실제로 지출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법무사·변호사 수임료는 별개 협상
법정 비용(인지, 송달,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은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법률로 명시되어 있지만,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한 경우 그들의 수임료는 법정 항목이 아니므로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그에 따른 등기 절차에서 든 비용(예: 인지, 송달, 등록면허세, 등기 수수료 등)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가 나와 있지만, 구체 청구 범위·절차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에 맞춘 점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전문가 선임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거나, 전문가와 “비용을 임대인이 청구하는 경우 수임료는 어떻게 처리할지”를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 수, 부동산 필지가 많으면 미리 법원 확인
공동 임차인이 여럿이거나, 임대인 이름이 여러 개이거나, 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다가구 주택 일부 등) 비용이 기본 46,000원을 초과합니다. 신청 전에 임차주택 소재 법원(지방법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전화나 방문으로 “정확한 신청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신청 vs. 전문가 대행: 실질적 비용 비교
직접 신청하는 경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법정 비용 46,000원 내외만 소요됩니다. 신청서 작성은 어렵지 않으며, 서류도 명확합니다(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계약 종료 증빙). 다만 법적 실수나 보정 요청이 나올 경우 직접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전문가(법무사·변호사) 대행하는 경우
법정 비용(46,000원) + 전문가 수임료를 합산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전문가 수임료는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신 법률적 검토, 서류 오류 방지, 보정 요청 시 대응 등의 편의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인정 신청과 동시에 진행하거나, 복잡한 채권 구조가 있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후 추가 비용: 말소(해제) 시 비용
보증금 반환 후 등기말소 절차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으면, 임차권등기를 말소(삭제)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권등기말소 요건과 절차: 보증금 반환 후 등기 삭제 실행법에서 상세히 다루지만, 말소 신청에도 약간의 등기 수수료가 소요됩니다. 다만 말소 비용은 비교적 적으므로 미리 큰 부담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은 정말 46,000원 정도인가요?
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주택 기준으로는 그 정도입니다. 다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여럿이거나, 부동산이 여러 필지이거나, 반송·재송달이 발생하면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법원에 정확한 비용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보장되나요?
법률상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 관련 비용(인지, 송달,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판례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이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포함시키면 일반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 따라 구체적인 청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면 비용이 얼마나 더 들까요?
법정 비용(46,000원) 외에 법무사 수임료가 추가됩니다. 수임료는 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에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법정 비용 자체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전문가 수임료 부분이 됩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비용이 더 들까요?
네, 법원이 서류 부족을 이유로 보정명령을 내리면 추가 송달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정 후 재송달 과정에서 송달료가 다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추가 비용은 모두 영수증으로 보관했다가, 나중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서류 신청 전 준비물과 작성 필수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하지만,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계약 종료 증빙(내용증명, 카카오톡 등)이 필요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면 필요한 항목이 안내되므로, 그에 맞춰 준비하면 됩니다.
정리하며
임차권등기명령비용은 46,000원 내외로 예상보다 적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 비용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다는 법적 권리입니다. 법정 비용을 영수증으로 보관했다가 나중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면,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임대인에게 판결로 명령합니다. 다만 당사자 수가 많거나 부동산 필지가 여럿이면 비용이 늘어나므로, 신청 전에 법원에 정확한 비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 절차에서 비용 구조와 청구 경로를 미리 파악하면, 불필요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이거나 여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면, 전세사기 피해구제 상담을 통해 비용 최소화와 권리 보전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것을 권고합니다.